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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금융분야 BM 특허 설명회』개최(집현전특허사무소)

인증원 2011. 11. 11. 12:08

특허청에서 『금융분야 BM 특허 설명회』개최(집현전특허사무소)

-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특허 분쟁 대응방안 논의 -

올해 발생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분쟁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사용자 환경 같은 감성분야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상품 아이디어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금융분야 BM 특허」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분야 BM 특허」란 은행이나 증권 또는 보험과 관련한 금융상품 및 주변 시스템에 대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를 말하는 것이다.

「금융분야 BM 특허」로는 매년 500여 건 내외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증권업계와 은행계에서 잇달아 BM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Phoenix Licensing사는 HSBC 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과 최근의 특허 분쟁 사례 증가에 주목하여, 오는 11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분야 BM 특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분야 BM 특허 출원 동향,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특허 개발/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국내 관련 기관들의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