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12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800개)
2. 지원내용 :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및 인증을 위한 시험, 등록,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지원예산 및 한도
- 예산 : 100억원
- 지원한도 : 3천만원(규격별 지원 한도액 상이)
4.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 신청 및 접수 : 2012년2월부터 10월까지
6. 신청접수절차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7. 행정사항
-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기관의 장이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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