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시행되고 있는 CE인증이 그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분야인 터키의 통신장비에도 2005년 5월 11일부터 의무화 시행.
이는 EU규정에 따라 준비된 터키 통신 당국의 '무선 및 통신터미널 장비 규정'이 2005년 5월 11일 발표됨에 따른 것으로, 통신의 질을 높이고, 통신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며, 통신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
이 규정에 따르면 터키 시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통신 장비는 CE마크를 획득해야 하며, 터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동 마크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터키 통신당국은 수입, 유통, 설치 과정에서 CE마크의 획득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으로 CE마크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은 전화기, 교환기, 팩시밀리,PCI 카드, 사운드 카드, 비디오 회의 장비, 모뎀, ADSL 모뎀, 라우터, 무선장비, 무선 시스템 어댑터, 무선 인터넷 접속 장비, 무선 마이크, 워키토키, 해상 레이더, 블루투스, 위성수신기 및 송신장비, VHF/UHF 수신기 및 송신기, 무선 웹캠, 중장비 원격조정기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Kikici 터키통신사업가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CE인증에 대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동안 중국제품과 같은 통신의 질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제품들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터키 시장에 존재했던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수입품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됨으로써 터키의 수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 자료원: 듄야경제지 (5월 12일) * 작성자: 이스탄불무역관 장수영 차장(sooyoung@kotra.or.kr)
미국FDA,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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