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13485인증

ISO13485 경영자대리인 및 경영검토입력

인증원 2012. 6. 5. 11:30

경영자대리인 : 조직 내에서 규제적 요구사항과 고객요구사항을 공지시켜야 한다.

경영검토입력 : 조직적/ 제도적으로 신규로 공표되거나 개정되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또 경영검토를 통하여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한다.

ISO 13485규격은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으로서, 조직의 신뢰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의료기기를 자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위원회 지침인 93/42/E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기에 CE마킹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품등급이 Class I 이외인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CE마킹을 부착하기 위하여 적합성인증을 받을 때에는 시스템에 대하여도 승인 받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승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ISO 13485규격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비록 공식적으로 채택된 제도는 아닐 지라도 CE 마킹과 함께 ISO 13485인증을 받은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기 조직들이 외국과 의료기기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로부터 ISO 13485인증과 CE마킹 취득을 요청 받고 있다.

미국FDA,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전화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ce인증원(주)(http://www.ce-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