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x II 에 있는 9개의 적합성 심사표는 설계압력 과 체적 (Vessel 의 경우) 또는 공칭관경 (Pipework 의 경우)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대수 그래프이다.
9개의 표를 요약해보면
표1 과 2 : 압력용기 로서 내용물이 group 1 이나 Group 2 의 가스, 액화가스, 압력하에 용해되어있는 가스, 또는 증발압력이 최대 운전온도에서 게이지압 0.5 bar 이상의 증기나 액체인 경우.
표3 과 4 : 압력용기 로서 내용물이 Group1 과 Group 2 의 액체인 경우.
표5 : 화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열되어 110ºC 이상의 온도에서 과열된 물 또는 증기 발생을 의도로 과열의 위험이 있는 압력기기와 압력 조리기구인 경우.
표6 과 7 : Pipework 으로서 내용물이 표 1과 2 에서 정한 경우.
표8 과 9 : Pipework 으로서 내용물이 Group 1 과 2 의 액체인 경우.
안전부속물(safety accessory)은 Category IV로 분류된다. 단지 어떤기기나 조립품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는 경우 그 안전 부속물 등은 그 기기나 조립품과 같이 분류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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