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절차
1. PS와 V의 곱이 50 bar/liter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는 제조에 앞서 다음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1 규격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다음사항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설계와 제조 계획을 심사한 후에 공인 검사 기관에 통지하고 자기적합 선언서의 작성
2) EC 형식 검사를 위한 원형 용기를 제공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2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대리인은 EC 형식검사를 위하여 원형 용기를 제시해야 한다.
2. 승인된 원형에 따라 제조된 용기는 시장출하에 앞서
2.1 PS와 V의 곱이 3000bar/liter를 초과할 경우에는 EC 검증을 받아야 한다.
2.2 PS와 V의 곱이 3000bar/liter를 초과하지 않고 50bar/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선택에 의해
1) EC 적합성 선언서나
2) EC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인증 절차에 관계된 기록과 서신은 승인된 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나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언어로 작성되어야한다.
※ CE : Comunaute Europeenne의 약자로 유럽 공동체 마크이며 EU가 역내 시장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 시킨것으로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며 유럽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단순압력기기 지침 87/404/EEC 의 개요
- 단순압력용기지침은 연속적으로 제조되는 단순압력용기에 적용된다.
- 단순압력용기지침에서 단순압력용기는 내압이 0.5bar 이상인 용접용기를 의미하며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고 비화성이어야 한다.
CE인증마크, ISO9001, ISO14001,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 및 EMC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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