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4에 따라 유럽역내에 구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역내 국가에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건성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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