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유럽대리인 등록

인증원 2013. 5. 6. 11:34

Article 14에 따라 유럽역내에 구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 연합국가내에서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건성에 해당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ISO13485, ISO14001, ISO9001, CE마크, CE인증, 의료기기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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