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 사후관리심사

인증원 2013. 10. 16. 10:32

의료기기는 사람, 특히 환자에게 사용되며 그 역할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의료기기 지침 (2007/47/EC)에 의거 CE인증을 취득한 후 1년 마다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만  CE인증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후심사의 목적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을 확인하는 심사이다.

그리고 제조자는 품질보증시스템 문서, 기술문서, 품질기록, 검사성적서 및 관련 자료, 검교정자료 및 성적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검증 등의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주기의 사후관리심사를 진행하게되며 심사시 제품의 시험, 검사를 동반할 수 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CE마킹,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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