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 CoC승인

인증원 2014. 2. 21. 10:34

CoC승인이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럽연합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제품군(2등급이상 의료기기, 방폭기기,무선기기 등)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유럽연합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제출하여 심사 후 해당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인증서 및 CE마크 인증서를 발행한다. 이런 경우를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승인이라고 합니다.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승인을 받은 경우 "CE"라는 마크 밑에 4자리로 된 작은 숫자를 표기합니다. 이 숫자가 승인을 해준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약어 NB)식별부호입니다.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약어 NB)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시험기관이나 제조자가 시행한 시험에 대해 적합함을 판단하고, 시험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승인을 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승인기관을 말합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 CE마킹, CE마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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