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킹이 제조자의 적합성선언만으로 가능한 품목인 경우, 반드시 EU지정검사소를 통할 필요없이 자국 내 시험검사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 CE마크를 부착 할 수 있으며, 다만, EU세관 등 관계당국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E인증원(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마킹 EU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0) | 2014.09.02 |
---|---|
EU 지정인증기관 CE인증원 (0) | 2014.08.29 |
CE마크 관련기관 (0) | 2014.08.25 |
CE마크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EU공동지침이 적용되는 품목 (0) | 2014.08.21 |
CE마크 (0) | 201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