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는 벌금, 제품회수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CE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마크 적합성선언 (0) | 2015.04.10 |
---|---|
CE마크 T.C.F 또는 T.F(기술문서) (0) | 2015.04.08 |
CE마크의 용어 및 인증절차 (0) | 2015.04.02 |
CE 적용 국가 (0) | 2015.03.31 |
CE마크인증 EU 지침 (0) | 201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