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EMC지침과 같은 특정지침에 있어서만 이용되어진다.
지침 발효 후, 조합규격이 규정되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국내규격 등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어진 기관으로서, 기술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을 가진다.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유럽 위원회에 통지한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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