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인증의 일반 원칙

인증원 2015. 8. 6. 10:50

CE마크은 제조자 또는 그의 위임을받은 대리인에 의해 부착되어야한다.

CE마킹은 그 affixing이 특정 커뮤니티 조화 법률에 의해 제공됩니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첨부되어야하며, 다른 제품에 부착되지 아니한다.

affixing 또는 CE 마킹을 부착함으로써, 제조 업체 그가 그 affixing 위해 제공 관련 커뮤니티 조화 법규에 규정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과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CE마킹은 오직 그 affixing 위해 제공 관련 커뮤니티 조화 법안의 해당 요구 사항을 제품의 적합성을 attests하는 마킹한다.

표지, 간판이나 의미 또는 CE마킹의 형태에 관한 오해 제삼자에게 가능성이 비문의 제품에 affixing은 금지되어야한다. 마킹 기타는 CE 마킹의 가시성, 읽기 쉬움과 의미함으로써 장애인되지 않았음을 제공하는 제품에 부착된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CE마킹을 규율 정권의 올바른 구현을 보장하고 마크의 부적 절한 사용의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국은 또한 심각한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를 포함할 수있는 침해에 대한 벌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 비례이어야하며 부적 절한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구성한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