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직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ISO 13485의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심사의 핵심이다.
※ 참고
- 내부심사 시정조치요구서
2015.06.24일 실시한 ISO13485 내부 심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서를 통보하오니 00팀은 시정 조치하여 시정조치결과 및 관련 자료를 10월 10일이내 심사팀으로 회신바랍니다.
1. 내부품질심사 실시일 : 2015. 06.24
2. 팀별 내부 심사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건수(첨부참조)
3. 시정조치완료 요구일자 : 2015년 7월 10일까지
4. 시정조치 :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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