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대리인(Authorized Reprezentative)
Article 14에
따라 유럽역내에 구소를 둔 대리인 지정하여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국에 다수의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1개국 등록으로 유럽역내 국가에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
-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
유럽국가의 식약청 또는 보사부에 해당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 Ⅱ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1등급에 해당되는 절차에 품질시스템 인증절차가 추가된다. 품질보증시스템 규격인 ISO 9001에 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특별요구사항인 ISO 13485의 구축이 필요하다.
MDD에서는 이 규격들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이 규격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Ⅱb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심사에 설계를 포함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심사는 품질시스템 구축 후 문서심사,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제조물배상책임법(PL)에 대비하여 검사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로트에
대한 추적이 구매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이다.
또한, 특별공정은 공정에 대한 유효성확인(Process
Validation)을 시행하여야 하며, 가장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라벨링과 사용자설명서을 구성할 때도 해당 규정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코리아(주)(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코리아(주)(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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