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 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 무역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신문등 보도용품, 카다로그등 간이한 방식 사용)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물품의 장치 → 수출신고 → 물품의 검사(또는 검사 생략) → 심사 → 신고수리
-CE마킹 (Conformite
European Marking)은 유럽공동체외에 각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판매,유통되기를 원할경우 반드시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인증마크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것이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강제 조항입니다.
0. 수출신고
수출신고
세관
- 수출 또는 반송신고는 수출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여야 함.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
① 선상수출신고: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② 현지수출 어패류: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
③ 원양수산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
ISO13485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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