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는 생산된 의료기기 제품의 용도를 결정해 그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한 지침서(MDD, AIMD 또는 IVD)가 결정되며 의료기기인 경우 유럽의 의료기기 지침에 대한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기관 인터뷰에 따르면, 국내기술 인증과 EU에서 제정한 93/42/EEC의 기준에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대상 품목
- 제품의 제조 및 특성상 EU 규정 요구사항이 적용돼야 하는 의료관련
제품 품목은 다음과 같음.
규정 지침 품목
93/42/EEC 의료기기
90/385/EEC 의료용 활성
이식재(임플란트)
98/79/EC 시험관 진단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경우 Class I, Ⅱa, Ⅱb, III등급에
따라서 테스트 및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ISO13485 인증서와 의료기기 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소인증원(인증원식별넘버
NB2409)(TEL 02-581-2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씨이써티소인증원(http://cecert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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