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PED의 적용을 받는 압력기기 최대허용운전압력 (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 이 게이지압 0.5 bar 를 초과하는 압력기기로서, 저장시설, 해양구조물, FPSO 와 각종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압력용기 (Pressure Vessel ), 배관 (Piping), 안전변(Safety Accessory) 및 압력변(Pressure Accessory) 과 이것들의 조립품으로서 유럽회원국내에서 사.. CE인증 201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