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저주파자극기(A83010.01)(ce13485) 개인용저주파자극기(A83010.01)(ce13485) 인정규격대상 의료기기인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형상 및 구조 (1) 개요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육을 자극하는 의료기기로서 가정용 저주파자극기에 한하며 조합자극기는 제외한다. (2) 작동원리 발.. CE인증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