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內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