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이외에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 선택국에 관한 한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