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기술평가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구 실용신안법 제21조 제3항에서 “기술평가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