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도면에 갈음하여 시진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3항).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입체디지인의 경우에는 사시도와 4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하며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1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