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환대상이 되는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 제8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중복납부, 기간경과 납부 등 과오납 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나. 불수리(반려)..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