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제정 작은 중.. CE인증 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