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결정을 다류로 받았는데 일부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 상표등록결정을 다류로 받았는데 일부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포기할 수 있나요?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일부 상품류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고자 한다면, 상표 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취하(포기)서(별지 제12호 서..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