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상표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