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