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서 작성시에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 상표출원서 작성시에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상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품류는 확인이 되는데 지정상품이 상품 분류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상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