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사업계획 공고 2010년 특허·실용신안 출원 선행기술조사 사업계획 공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9-45호) 제8조에 의거, 2010년도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선행기술조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