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고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 반환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가..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