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FDA)를 통한 접수 또는 식약청 종합민원실에 접수 ○ 처리기간 - 안전성·유효성 심사필요 : 80일 - 기술문서 심사필요 : 65일 - 기술문서 등 심사불필요 : 10일 ○ 수수료 - 안전성·.. CE인증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