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의료기기 시력보정용안경렌즈 1. 시력보정용 (플라스틱 및 유리제품렌즈)의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시력보정용 렌즈에 적용하며, 시력보정용 렌즈(이하 렌즈 라고 한다)란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가공(렌즈커팅)전의 렌즈를 말한다. 2. 용어의 해설과 정의 이 기준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CE인증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