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비흡수성 봉합사) 의료기기(비흡수성 봉합사)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조직을 봉합하는데 사용되는 비흡수성 재료의 실(이하 “비흡수성 봉합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재료 및 합성고분자 재료에 한한다. 2. 외관 상처, 벗겨짐, 꼬임, 긁힘 등 사용상 장애가 될만한 결점이 없는지 육안.. CE인증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