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의무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인원> ㅇ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4호 : 정신과 3명 -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6년이상인 자 ㅇ 의무사무관 또는 일반계약직5호 : 정신과 2명 -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사면허 취.. 구인구직이야기/채용정보와 뉴스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