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신청 시 수취방법을 우편수령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우송료 제증명 신청 시 수취방법을 우편수령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우송료(우편등기료)가 부과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 비용부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증명 수수료 외 우송료(우편등기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