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조기공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