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 특허 실용신안등록(99. 6. 30 이전 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영수증으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한 날 또는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