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