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용 난관폐색기구 피임용 난관폐색기구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자궁삽입용리페스루우프(이하 “루우프”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는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에 삽입하는 루우프를 말한다. 루우프는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황산바륨(BaSO4)을 고르게 분산시켜 사출성형하여 나이론사와 연결 가공.. CE인증 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