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2등급 이상인 경우 인증기관 심사 후 해당인증기관에서 시스템 인증서 및 CE마크 인증서를 발행한다. - 국내에 있는 CE 공인기관 : 칼리테스트인증원 2등급 이상의 인증절차 Ⅱ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1등급에 해당되는 절차에 품질시스템 인증절차가 추가된다. 품질보증시스템 규격인 ISO .. CE인증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