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CE인증마크) 관련기관 CE마크(CE인증마크) 관련기관 가. CE마킹제도 주관기관 - CE마킹제도를 총괄적으로 시행 및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EU공동의 기구는 없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EU회원국(EU+EFTA)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다. - 즉, CE마킹제도의 이행과 운영, 감독, 관리는 각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시행방식.. CE인증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