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갱신 심사 CE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 부터 5녀간 입니다.CE인증을 한 제품은 일단 EU회원국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통관되며, 통관된 제품은 EU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세관에서는 CE인증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시킴)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 CE인증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