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CE인증-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 ■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개인보호장비 지침 89/686/EEC(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유럽연합에서 보호구의 시장과 자유이동을 통제하는 조건 및 사용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구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 CE인증 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