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마크표시는,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정부 .. CE인증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