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 Notified Body(공인기관)(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ce마크 Notified Body(공인기관)(유럽공인 칼리테스트인증원) EU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 가맹국의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각 지침마다 유럽 위원회에 등록(통지)되어진 제3자 기관으로서, EU 형식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들 기관은, 유럽 위원회로부터 공표되어진다. .. CE인증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