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wrote... : 9년전에 3천만원의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줬다가 받지 못하고 가슴만 앓았습니다. 차용증 효력은 10년이 지나면 무효하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채무자를 만나도 변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기한이 도래할 무렵 채무자가 이혼을 하고 잠적하였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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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보통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며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등은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은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