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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아닌가요? 2007/02/01

인증원 2007. 6. 18. 11:25
사기가 아닌가요? 2007/02/01
갑wrote...
: 갑(장병집) : 카 써비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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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박응철) : 보증금 을 걸어준 사람(월이자 67만원을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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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강대철)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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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18일경 갑이 운영 하고 있는 카 센타에 을이 보증금 800만원 보증하여 주고 사업자등록증과 업소를 빌려 병이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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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보증금800만원을 갑에게 걸어주고 현금 보관증 을 받아 갔습니다. (날짜 및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간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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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을에게 보증금 금액800만원에 대한 100% 이자로 월 67만을 주기로 했습니다.
: 2주 정도 운영도중 을은 본인에게 도와주고 차도 보내주니 30만원을 달라고 별도로 요구 하여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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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6년 9월13일 6시30분경 을은 병에게 찾아와 각서를 제시 하였고 각서를 받아가며 보증금 800만원을 갑 에게 돌려받을 테니 어쩌나 보자며(증인 있음) 다음날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갑 에게 전화를 하여 독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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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13일 을이 만들어온 (을과 병의 각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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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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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 은 2006년 7월 20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 365일 동안 정비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제반 되는 모든 경비 및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다고 정함. (추가로)전 사장인 사업자등록인에게서 받은 물건 및 건물 월세 및 거래처 미수금
: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양화재 긴급출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각서를 받는 사람은 정비업소 운영 할 수 있게끔 보증금을 제시한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에 강제성이 아닌 마음에서 고마움을 보답하는 생각으로 프리미엄 월 얼마씩(67만원)월말에 송금하기로 한다.(을의 아내에게) 위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명기된 사람에 뜻에 따른다. 본인은 위 사항에 적힌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도주나 책임을 회피했을 경우 민, 형사상 대해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 (지명 수배도 내릴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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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갑 주민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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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던 날로부터 (2006년 9월14일) 갑의 금전 독촉은 심해져 갔고 도중 갑의 통장에서 병이 모르는 금액이 빠져 나가며, 갑이 병에게 돌려준다는 말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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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병의 노력으로 수익을 올렸고 갑의 (사업자 등록자)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갑은 병의 동의 없이 인출 하여 섰고 그 금액으로 인하여 병이 부품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게 영업 방해를 해왔습니다. 직원에게도 병이 나가면 그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예기를 하므로 해서 병이 직원을 통제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영업을 포기 하고 5계월 25일만에 부채 400여 만원 을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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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은 병이 갑을 권리행사방해죄 즉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