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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2007/02/01

인증원 2007. 6. 19. 10:31
이사비용 2007/02/01
최wrote...
: 2년 전세계약으로 2007년 6월이 만기인데...2006년 12월에 달세로 달라고 하네여..그래서 싫다고 저희가 집을 나간다고 했어여...그런다 집이 안나가니깐 1월 초쯤에 집이 안나가니깐 3월에 다시 집을 내놓겠다고 하네여..그래서 좋다고 했어여...
: 그러다 1월 중순에 집이 나갔다면서 2월 10일에 들어 왔으면 하네여 저희 전세금도 그때 준다면서여..그래서 저희도 집을 알아 봤고 중도금다 다치룬 상태에서 2월 8일에 저희가 이사한다고 말하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니 안준다고 하네여... 그러다가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계속 살라네여...
: 이런 황당할 경우가요.. 이미 저희는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준상태인데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네여..어떻게 해야하나여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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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이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을 것으로

다만, 이사비용은 이사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며 공평의 원칙에도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좀더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